[Daily. Magazine] - 2020.06.10 (수요일) 사후확인제도, 층간소음... 드디어 끝난다?!!😍 정부가 2022년 7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부터 시공 후 실제 공간에서 층간소음을 확인하고 기준에 미달 될 경우 건설사에 보완시공을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9일(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은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실험실에서 평가해 인정된 바닥 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충격음 실험은 바닥재뿐만 아니라 방이나 벽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성능 평가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극토부는 사후확인제도를 통해서 바닥충격음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선할 예정이며, 올해 주택법을 개정하고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해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하루빨리 시행되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 😋 오늘의 시사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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