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 Magazine] - 2020.06.02 (화요일) 💭 Real Insight 💭 P2P금융법... 온투법이란??😵 최근 P2P금융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는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초의 P2P 금융업 법안으로 2002년 대부업법 이후로 17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금융산업법이라서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감독원의 P2P대출 가이드라인보다 강화된 내용과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P2P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규정대로 등록한 업체만 P2P금융업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오늘의 '리얼 인사이트'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 자본금은 최소 5억원으로,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최대 30억 원까지 자기자본을 갖춰야한다. -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연 24% 초과 금지)
- 투자금과 상환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며 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 은행, 증건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 오늘의 시사상식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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