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뉴스레터 보기] / [웹에서 보기] [Daily. Magazine] - 2020.05.27 (수요일) 💭 Real Insight 💭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적용된다??😵 오늘(27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모든 공공분양 아파트에 3~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정책인데요, 아마도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이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시장을 만들려는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거주기간의 기준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입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를 해야되고',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은 기존 거주의무기간의 잔여기간 동안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공공주택 특별법'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려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중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준비했습니다 ✌ 👉 공공 & 민간분양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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